“가족과 통화했나” 묻자…경찰 정수리 물어뜯은 40대 집유

4 weeks ago 7

서울북부지법 ⓒ뉴시스

서울북부지법 ⓒ뉴시스
경찰관의 정수리를 물어뜯은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창열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한 주점에서 “정강이가 부러진 것 같다”고 112에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가족과 통화했는지 묻는 경찰관에게 “XX놈아” “경찰이냐 XXX야” 등 욕설을 퍼부었다. 이어 손으로 해당 경찰관의 어깨를 끌어당긴 뒤 정수리를 3~5초가량 이로 물어뜯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