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公기관 3사, 직원 비위에도 솜방망이 처벌…성과급도 지급

2 hours ago 1

폭행·성희롱·음주운전 등 비위에도 경징계 처분
구자근 “성과급까지 챙겨주는 건 비판 받아야”

ⓒ뉴시스
국내 가스 에너지 관련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 직장 내 폭행·성희롱 등이 적발됐지만 경징계에 그쳤으며, 심지어 가해자에 성과급까지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해당 기관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 직원 A씨는 후배인 직원 B씨의 대답이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굴을 가격하고, 넘어진 B씨의 배를 발로 걷어찼다. B씨는 폭행으로 인해 뇌진탕의 상해 입었다.

이에 A씨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으로 조사를 받고 정직 처분요구를 받았으나 최종 심의 결과 감봉 3개월이라는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더욱이 A씨는 당해연도에 1400만원의 성과급까지 지급 받았다.

가스안전공사 간부 C씨는 같은 부서 후배 여직원에 지속적으로 성적 발언을 일삼아 물의를 빚었다. 이에 대해 C씨는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는 데 그쳤고, 성과평가에 따라 630만원의 성과급까지 챙겼다.

가스안전공사에서는 음주운전을 한 직원 D씨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D씨는 회식 자리 이후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64㎞를 이동했다.

이에 D씨는 감봉 처분을 받았지만 당해연도 580만원의 성과급을 수령했다.

가스기술공사에서는 간부 E씨가 동료 직원을 폭행해 치아를 부러뜨리고, 휴무일 업무지시를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질렀다.감사 결과 정직 처분을 요구 받았지만, 감봉 2개월의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구 의원은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사 직원들이 심각한 비위 행위를 저지른 것도 모자라 성과급까지 챙겨주는 것은 비판 받아 마땅한 일”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공기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직기강을 바로 잡고, 성과급 지급 체계 개선 등 철저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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