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에 증권거래소 잣대?…정재욱 변호사 “혁신 꺾는 20년 전 낡은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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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에 증권거래소 잣대?…정재욱 변호사 “혁신 꺾는 20년 전 낡은 규제”

입력 : 2026.02.26 16:18

국회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방향 점검 토론회
2004년 증권선물거래소 통합 당시 ‘지분제한 룰’
투자자 직접거래 코인 시장, 회원사 조정 불필요
“한국은 코인 수입국 전락”…벤처 육성 역행 직격

“가상자산 거래소에 지분 제한을 도입하려는 것은 2004년 한국증권선물거래소(KRX) 통합 당시의 논리를 억지로 끼워 맞춘 것에 불과합니다. 혁신적인 민간 기업의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국가경쟁력을 후퇴시키는 갈라파고스 규제가 될 우려가 큽니다”

2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방향 점검 토론회’ 에서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15~20%) 규제 도입 움직임 에 대해 이같이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정 변호사는 ‘국가경쟁력 관점에서 본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주제로 현행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가상자산 시장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의 모순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 “가상자산 시장엔 ‘회원사’가 없다…입법 전제부터 오류”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방향 점검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안갑성 기자]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방향 점검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안갑성 기자]

정 변호사는 지분 제한 규제의 기원을 2004년 제정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서 찾았다. 당시 기존의 여러 거래소를 통합하고, 주식회사 형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독점적 폐해를 막기 위해 지분 5% 제한 룰이 불가피하게 도입됐다는 것이다.

그는 “증권 시장은 개인 투자자가 직접 거래소에 접속하는 것이 아니라, 증권사라는 ‘회원’을 통해서만 거래가 이뤄지는 구조”라며 “특정 회원이 지분을 독점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거래망을 운영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분 제한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가상자산 거래소는 근본적인 구조가 다르다는 것이 정 변호사의 핵심 주장이다. 그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누구나 가입해 직접 거래할 수 있으며 내 대신 거래를 해주는 투자중개업자(회원)의 개념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정 변호사는 이어 “회원이 없는데 회원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기 위한 지분 제한 규제를 가상자산 시장에 도입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상하다”고 직격했다.

◆ “강제적 지분 매각은 사유재산 침해…글로벌 자본 유치도 막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방향 점검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안갑성 기자]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방향 점검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안갑성 기자]

거래소가 지니는 ‘공익성’과 ‘독점성’에 대한 오해도 지적됐다. 자본시장법상 거래소는 기업의 자금 조달과 투자 수익 제고를 연결하는 국가적 공공 인프라 성격이 짙지만 가상자산 거래소는 아직 이러한 공공성을 띠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소의 독과점은 제도적으로 강제된 것이 아니며 설령 독점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특정 거래소의 주주 지분만 분산시킨다고 해서 시장 독점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정 변호사는 이러한 과도한 규제가 결국 국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존재하고 있는 민간 기업 주주의 지분을 강제로 매각하게 하는 형태는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지난 2018년 벤처기업 제외 업종으로 지정됐던 가상자산 산업이 무려 7년 만인 2025년 9월에야 벤처기업 지정이 풀린 점을 언급하며 “이제 막 족쇄가 풀렸는데 또다시 지분을 제한한다면 어느 누가 이 위험한 새로운 시장에 뛰어들겠느냐”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정 변호사는 한국이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서 고립될 수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그는 “현재 우리는 외국에서 발행된 코인을 돈 주고 사 오기만 하는 수입 구조에 놓여 있다”며 “지분 제한 규제까지 도입되면 가상자산 거래소조차 외국으로부터 투자를 받기 어려워져 코인 수입만 하는 이상한 결과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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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욱 변호사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제 도입을 비판하며, 이는 민간 기업의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국가 경쟁력을 저하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구조가 기존 증권 시장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분 제한 규제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과도한 규제가 한국의 가상자산 산업을 글로벌 시장에서 고립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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