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등 보수 중 숨진 공무원 배종섭씨, 18년만에 국립묘지 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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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권고 명예회복…보훈부 ‘비대상’ 결정 재심위 뒤집혀
위험직무 수행 중 사망 인정…“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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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 보수 작업 중 사고로 숨진 순직공무원 배종섭 씨가 사망 18년 만에 국립묘지에 안장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고 배종섭 씨가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고 밝혔다. 이번 안장은 권익위의 시정 권고를 계기로 이뤄졌다.

고인은 2008년 전북 전주시에서 가로등 보수 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 차량과 충돌 사고로 추락해 이튿날 숨졌다.

당시 전주시 완산구청과 공무원연금공단, 보훈심사위원회는 순직공무원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국가보훈부는 2013년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자로 결정했다.

이후 유가족은 재심의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고인의 안장 문제는 장기간 해결되지 못했다.

전환점은 지난해 11월 유족이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하면서 마련됐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 고인이 위험근무수당이 지급되는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점을 확인하고, 올해 2월 국가보훈부에 국립묘지 안장 여부 재심의를 권고했다.

이에 국가보훈부는 지난 달 고인을 안장 대상자로 최종 결정했고, 이날 안장식이 진행됐다. 고인의 사망 이후 18년 만의 명예 회복이다.이날 안장식에는 유가족과 정부 관계자 등 약 50명이 참석했다. 고인은 1991년 지방전기원 공무원으로 임용돼 17년간 근무했으며, 유가족은 3대에 걸쳐 병역 의무를 이행한 병역명문가로 알려졌다.

한삼석 권익위 부위원장은 “위험한 직무 수행 중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예우는 국가의 책무”라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보훈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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