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복해서 담합에 참여하는 기업을 퇴출하기로 결정했다. 담합 행위를 민생을 뒤흔드는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과징금 부과 수준을 넘어 등록취소나 영업정지까지 가능하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사실상 사형 선고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테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반복 담합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일정 기간 동안 담합을 반복한 사업자가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지속할 수 없도록 엄중히 제재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등록·허가 절차가 필요한 업종의 사업자가 담합을 거듭할 경우 등록·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 달라고 공정위가 요청하면 관련부처가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에 나선다.
실제로 이러한 제도는 건설업을 중심으로 이미 운영 중이다. 건설산업기본법은 9년 이내에 2차례 이상 담합해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법은 개업한 중개사가 사업자 금지 행위로 2년 이내에 2차례 이상 시정조치 혹은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담합 기업의 공공입찰시장 참여도 제한한다. 현재는 입찰 담합 사업자에 대해서만 입찰 참가자격을 박탈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가격 담합은 물론 생산량 담합까지 대상이다. 입찰 참가 제한 기간 역시 담합 주도자는 1년 6개월, 단순 가담자는 1년으로 현행 대비 6개월씩 확대한다.
재담합 과징금은 오르고, 자진신고 인센티브는 줄어든다. 담합을 주도하거나 관여한 임원에 대해 해임이나 직무 정지를 명령하는 제도도 도입을 검토한다. 담합이 반복되는 원인 중 하나인 인적 네트워크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담합이 빈번한 업종에 우선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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