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법정허용치 초과 불법대부는 무효…안 갚아도 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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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법정허용치 초과 불법대부는 무효…안 갚아도 무방”

업데이트 : 2026.05.03 10:30 닫기

금융위원장 글 엑스에 재게시하며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 노동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 노동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대부는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글을 재게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대부는) 즉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앞서 엑스에 “국무회의에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며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는 쉬워지고 범죄 차단은 빨라진다.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정부가 함께 하겠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재명 대통령 엑스]

[이재명 대통령 엑스]

지난달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채권자 정보, 불법추심피해, 금융거래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신고서 서식이 개선된다. 개정 서식은 신고인을 △불법사금융 피해자 △피해자의 관계인 △제3자로 구분하고, 피해구제 조치를 위해 채권자 정보·대출조건·불법추심 피해 등 정보를 구체적으로 적게 했다. 응답내용도 최대한 선택 항목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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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3일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대부는 무효"라고 강조하며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발표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글을 재게시하며, 이 개정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를 쉽게 하고 범죄 차단을 신속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서의 서식이 개선되어 피해자가 구체적인 정보를 기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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