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글 엑스에 재게시하며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대부는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글을 재게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대부는) 즉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앞서 엑스에 “국무회의에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며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는 쉬워지고 범죄 차단은 빨라진다.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정부가 함께 하겠다”라는 글을 올렸다.
지난달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채권자 정보, 불법추심피해, 금융거래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신고서 서식이 개선된다. 개정 서식은 신고인을 △불법사금융 피해자 △피해자의 관계인 △제3자로 구분하고, 피해구제 조치를 위해 채권자 정보·대출조건·불법추심 피해 등 정보를 구체적으로 적게 했다. 응답내용도 최대한 선택 항목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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