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희대, 대통령의 임명권 무력화 안돼” 재제청 사상 첫 요구

1 week ago 21

“대법관 서면제청, 절차상 문제있어” 김민기 등 기존 후보 선택 요구한듯 김성수는 국회 동의안 제출키로 與 “재제청 않으면 다음 스텝” 압박 野 “명백한 삼권분립 침해” 비판 입 꽉다문 대법원장 “검토중” 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하고 대법원에 후보자 재제청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다음 주 중 정리가 되면 알려드리겠다”고만 했다. 뉴스1 청와대는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22기)를 서면 제청한 것을 10일 만에 반려하면서 “제청권은 임명권을 대체하거나 무력화하는 권한이 아니라 임명권이 올바르게 행사되도록 뒷받침하는 권한”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임명권이 우선인 만큼 대법원장의 일방적인 서면 제청으로 임명권이 침해돼선 안 된다는 것. 특히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후보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 주기 바란다”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58년 법관회의의 대법원장 후보 제청을 거부한 전례는 있지만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반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靑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 기관”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28일 대법관 제청 반려 입장을 밝히며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민의 대표자이고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 기관”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에 대해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며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완결적인 권한이 아니라 실질적 임명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행사돼야 한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이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58·24기)에 대해선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제출한다. 청와대는 또 법원행정처가 손 후보자 제청 직전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연락해 후보 재추천에 대한 의견을 물은 데 대해 “인사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기 전 대법관 후보 교체를 검토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청와대가 이날 반려한 손 부장판사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의 대법관 후보인 김민기 서울고법 판사(55·26기),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60·25기), 윤성식...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