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희대, 거부 사유 명확치않다고 호도…건전한 상식선서 이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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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 의사 없다는 입장 밝혔는데, 명확치 않다니… 공문 내용 그대로 이해하고 조속 후속절차 취하라”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거부 의사를 밝힌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에서 퇴근하고 있다. 2026.9.22 뉴스1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와 관련해 23일 세 번째 입장을 내고 “대통령의 임명 거부 의사는 공문에 명확히 드러나 있다”며 “대법원장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평범한 시민의 관점에서 공문 내용을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 가운데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두고 청와대와 조 대법원장 간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양상이다. ● 靑, 조희대에 “거부 사유 명확한데 호도”청와대는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8월 28일자 공문에는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는 임명할 의사가 없다는 거부 입장을 밝힌 것이고, 이에 따라 후보자를 재제청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이는 전날 낸 1차, 2차 입장에 이은 3차 입장 발표다.청와대는 이어 조 대법원장을 향해 “이것이 후속절차로서 재제청을 요청한 사유임에도,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청와대는 또 “대법원장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평범한 시민의 관점에서 공문 내용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속히 후속 절차를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청와대는 “임명하지 않을 후보자(손 대법관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모순이고 국회를 존중하는 자세도 아니다”라고도 했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공문에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며 청와대를 향해 재차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가 지적한 ‘제청 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에 대해서도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사실상 서면 제청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재반박한 것이다.조 대법원장은 전날 215자 분량의 입장문에서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副署·서명)한 문서로써 한다”며 “(문서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으므로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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