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노란봉투법 ‘쟁의기준’ 시행령 대신 시행지침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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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노란봉투법 쓰나미 시작됐다 뉴시스(신문) 구글검색 선호 추가 글자크기 설정 “시행지침,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필요시 다른 방안 검토” 이재명 대통령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초청 간담회에 입장하며 대화하고 있다. 2026.04.10. 서울=뉴시스 청와대는 28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허용하는 ‘노동쟁의’ 범위와 관련해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3개월 이상 소요되는 시행령보다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시행지침을 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에 “현장에 미치는 효과는 유사하다”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지침 적용 후 현장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다른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노동쟁의 대상과 관련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데 이어, 이달 11일에도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했으나, 모법인 노란봉투법에 위임 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하위 법령을 만드는 것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노동부는 청와대에 이 같은 입장을 설명하고 지침 보완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뉴시스] 노란봉투법 쓰나미 시작됐다 > 구독 靑 “노란봉투법 노동쟁의 기준, 시행령 대신 시행지침 마련” “7억 성과급 주식보다 현금” 하이닉스 노조, 자사주 합의안 부결 현대차 노사, 성과급 400% 임협 타결… ‘노란봉투법’ 하청노조 리스크는 여전 트렌드뉴스 1[오늘의 운세/8월 28일] 2정부, 기초연금 지급 대상 축소 검토…‘중위소득 80% 이하’로 3李 지지한 신대철에 “양아치” 댓글…대법 “모욕죄 아니다” 4“장동혁의 1년은 지록위마…이준석 사퇴는 자초한 일”[법정모독 업앤다운] 5“아침 늦게 먹는 사람, 사망 위험 29% 높아”…몇 시에 먹나? [건강팩트체크] 6“시신 머리채 잡더니 귀걸이 ‘쏙’”…네팔 홍수 현장 절도범 2명 체포 7李 국정 긍정평가 50%-부정 43%… 민주 지지 41%-국힘 20% 8김민석 “정청래는 ‘중도는 없다론자’” 정청래 “무례한 마이크 독재” 9유방암 극복후 넷째 임신한 박주호 아내 “의사와 충분히 상의” 10“옷이 너무 과감해”…벨라루스 테니스 스타, US오픈서 시스루 패션에 ‘시끌’ 1[단독]국민연금 받으려 추납 신청한 외국인, 80%가 중국동포 2박근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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