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처분받은 식자재 납품업체가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점에 제품을 불법적으로 생산·납품했지만, 한국도로공사가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한국도로공사에 요청해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 전국 211개 고속도로 휴게소 가운데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이 확인된 곳은 68개에 불과했다. 143개 휴게소는 인증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식자재 납품업체 중 ‘축산물가공업’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곳은 HACCP 의무 적용 대상이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식자재 납품업체의 HACCP 인증 여부를 점검해야 하지만, 권 의원실이 분석한 결과 도로공사는 HACCP인증 의무 적용 사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한다.
권 의원은 불법 납품 사례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HACCP 인증을 받지 않은 A업체는 원료수불부(원료 재고 현황 문서) 미작성, 작업일지 미작성, 위생불량 등의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영업정지 기간 중에도 식자재를 휴게소에 납품한 것으로 파악됐다.
A업체가 식자재를 납품한 곳은 서울만남의광장 휴게소, 대전 함양휴게소, 통영 함양휴게소 등이다. 곰탕육수와 뽈살 등을 주로 생산했다. 해당 업체의 식자재로 판매된 음식은 총 42만9555그릇이었다. 서울만남의광장 휴게소에선 '말죽거리 한우곰탕' 1만6914그릇, '말죽거리 소고기국밥' 25만5393그릇이 팔렸고, 함양(대전)휴게소와 함양(통영)휴게소에서도 '소고기국밥' '소고기곰탕' 등 수만 그릇이 판매됐다.
권 의원은 "도로공사와 휴게시설 운영자가 고속도로 휴게소의 식품위생 관리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를 위해 식자재 납품업체의 HACCP 인증 전수조사와 체계적인 위생관리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