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준호, 정치자금법 위반 1심 벌금 1000만원…의원직 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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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8일 오전 전남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선고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전남광주=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전남광주 북구갑)이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는다.광주지법 형사12부는 18일 정 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정 의원은 2023년 7월경 국회의원 당선 시 자녀를 보좌관으로 채용해주는 대가로 한 건설업체 대표에게서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원들에게 금전적 보상을 지급하며 전화홍보방을 운영한 혐의도 받았다.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가운데 캠프 직원에게 경선운동 대가로 약 380만 원을 지급한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전화 홍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는 정 의원과의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봤다.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준호 의원은 국회 보좌진 채용과 결부해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5000만 원을 수수했다”며 “금액이 적지 않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다만 정 의원이 5000만 원을 반환했고 실제 보좌진 채용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정 의원은 선고 후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 등 쟁점을 항소심에서 다투겠다”며 “의정활동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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