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강일 의원, ‘생애재산관리 5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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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與 이강일 의원, ‘생애재산관리 5법’ 발의 신탁 가능 재산 및 위탁 업무 범위 제한 개선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탁제도를 생애·재산관리와 기업 자산승계를 지원하는 종합재산관리 수단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5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8일 밝혔다.관련 개정안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주식·사채 등 전자등록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자산유동화법, 신용보증기금법이다.고령층·치매환자의 재산관리와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 등을 지원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반해 현행 신탁제도는 이런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 제도는 신탁 가능한 재산과 위탁 업무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금전재산신탁에 대해서만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고 있다.이에 개정안은 신탁재산의 범위에 채무와 담보권을 추가해 잔여채무가 있는 부동산이나 신디케이트론의 담보권도 신탁을 통해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또 병원·회계법인·세무법인·특허법인 등 전문기관에 신탁재산 관리 업무 일부를 맡길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과 무체재산권 등 비금전재산 신탁의 수익증권 발행도 허용된다.비금전재산 신탁 수익증권에 대해선 발행계획 등록과 발행한도 설정, 판매주체 제한을 비롯해 수시공시·신탁보고서·수익자집회·투자설명서 등 단계별 규율을 도입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유언대용신탁에 맡긴 주식은 위탁자나 수익자의 지시에 따른 경우 현행 15% 의결권 행사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현행 사망보험금청구권에 한정된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치매보험금청구권까지 확대돼 치매환자도 보험금을 생활비와 의료비 등에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또 신탁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처분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전문인력·물적설비·사회적 신용 등 업무 수행 요건을 강화한다.신탁업자에게는 모든 수익자를 공평하게 대우할 의무와 전문성을 갖춰 신탁재산을 관리할 의무를 부여한다. 나머지 법률 개정안에는 비금전재산 신탁 수익증권의 전자등록과 신용보증기금의 유동화수익증권,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 발행 등에 필요한 특례를 정비하는 내용이 담긴다.이 의원은 “신탁을 일부 자산가만의 수단이 아니라 어르신과 치매환자를 포함한 국민 모두의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종합재산관리 수단으로 발전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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