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선거비 434억원 반환'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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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4.11.27 15:17 수정2024.11.27 15:17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유죄 판결을 겨냥해 선거비용 반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이 국민의 혈세로 지급된 대선 비용에 대해 합당, 분당 등의 편법으로 반환을 회피하려는 움직임이 우려된다"면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당선 무효 확정판결을 받은 후보자나 정당은 보존 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15일 이 대표에게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민주당은 대선에 사용된 434억원을 국가에 반납해야 한다.

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당을 합당하거나 분당하는 경우에도 신설·존속하는 정당이 반환 의무를 승계하거나 연대 책임을 지도록 명시했다.

또 하급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될 경우 형이 확정되기 전에라도 반환 예상 금액 한도 내에서 해당 정당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반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탈루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도 새로 뒀다.

주 의원은 "공정 선거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핵심인데. 공당인 민주당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도 모자라, 선거비용 반환마저 꼼수로 피해 가려 해선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은 향후 선거법을 위반한 '모든 정당'이 법에 따라 반환 의무를 지도록 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이에 응당 동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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