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비판이 내란선전죄?”…野고발에 무고죄로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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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의원 등을 내란선전죄로 고발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들의 무고죄로 맞고발하겠다고 발표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주장이 허위 사실로 내란선전죄의 법리를 왜곡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그는 전날 민주당의 고발이 국무위원과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과 예산안 삭감과 관련해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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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의원 등을 내란선전죄로 고발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무고죄로 맞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고발 행위는 형법상 무고죄에 해당한다”며 “무고와 명예훼손에 대해 즉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주장은 얼토당토않은 허위 사실이자 내란선전죄의 법리를 완전히 왜곡한 것”이라며 “내란선전죄는 내란을 범할 것을 선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란 이전에만 성립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반 대중에게 내란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알리는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가 내란선전죄”라며 “내란 여부가 문제가 된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이전에 범할 수는 있어도 이후에는 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계엄 이전과 이후를 떠나 권성동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계엄 자체를 옹호하거나 이를 선전한 사실도 전혀 없다”며 “민주당이 국무위원과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하고 예산안을 삭감해 국정 마비를 초래했다고 비판한 것이 어떻게 내란선전죄가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가 어제 이재명 대표 재판 결과가 2월 15일 안에 나와야 한다고 해서 보복이라도 하려는 것인가”라며 “그런다고 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는 전날 비상계엄을 정당화했다는 사유를 들어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인사 8명과 유튜버 4명을 내란 선전죄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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