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메가특구 주52시간 예외’ 눈치보며 시간끌기… 연내 도입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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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광역특구법안’ 두갈래 발의 “국회 특위서 본격 논의” 결정 미뤄 노동특례 빠질땐 ‘반쪽 이전’ 우려 재계 “확실한 이전 유인책 만들어야” 양대노총 “특례 도입 전제해선 안돼” 전남광주 광주 군공항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예정 부지. 광주=박영철 기자 skyblue@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한 ‘초광역특구법안’을 발의했다. 메가특구 입주 기업에 ‘고소득·연구직 노동자 주 52시간 제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관련 노동특례 조항 도입 여부는 결정하지 않은 채 이를 포함하는 안과 포함하지 않은 안을 함께 발의한 후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한 것. 고용노동부도 시한을 정하지 않고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정부 여당이 노동특례 도입에 대한 결정을 미루면서 계획했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미적용 법안 함께 발의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초광역특구법안에 대해 “수도권에 집중된 성장의 기회를 전국으로 넓히고 각 지역이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도록 뒷받침하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민석 대표는 지난달 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으로 메가특구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최대 쟁점인 노동특례 도입 여부에 대해선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메가특구특별법’ 명칭을 두고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만을 위한 특혜법 아니냐”는 당내 우려가 제기되는 등 논의에 난항을 겪었다. 이에 민주당은 법안 명칭을 ‘메가특구법안’에서 ‘초광역특구법안’으로 변경하고 노동특례를 반영한 안과 도입하지 않은 안을 각각 국회 정무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발의한 후 숙의와 토론을 거쳐 최종안을 만들기로 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법안은 신기술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근로소득 상위 3%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서면합의를 통해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가 가능하게 했다. 반도체 업종에 한해 합작법인을 세울 때 둬야 하는 의무 지분을 현행 100%에서 50% 이상으로 하향하는 등 규제도 완화했다. 박 의원은 “지방에 과감한 기업 투자가 확대되고 이것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 인재의 정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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