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법관 후보, 남은 3명중 1명 재제청” 압박… 고심 깊은 조희대

5 days ago 18

대법원장, 주중 입장 발표 예정 기존 추천 유효한지 해석 엇갈려… “추천위 다시 구성해야” 의견도 李 임기내 대법관 22명 임명 고려… 與 “향후 임명 선례, 밀릴 수 없다” 청와대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22기) 대신 다른 후보를 대법관 후보자로 다시 제청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법원 안팎에서는 “조 대법원장에게 사실상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다”는 말이 나온다. 손 부장판사를 제외한 남은 후보 3명 중 1명을 재제청하거나, 아예 새로운 후보군을 추천받는 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두 가지뿐이라는 것. 문제는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후폭풍이 거셀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여당은 남은 후보 세 사람 중 1명을 재제청하라고 조 대법원장을 거세게 압박하고 나섰다. ● 기존 후보 중 재제청 vs 새 후보 추천위 구성 30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자 재제청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제는 제청 방법이다. 우선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기존에 추천한 후보 가운데 손 부장판사가 아닌 다른 후보를 제청할 수 있다. 청와대도 “후보추천위의 추천 결과를 존중해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남은 후보 중 한 명을 재제청하면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손 부장판사에게 뚜렷한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원하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제청과 재제청을 반복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임명권과 제청권의 우선 순위를 법률적으로 따지는 건 어려운 일”이라며 “임명권만 앞세우면 헌법이 보장한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권이 무력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추천위의 기존 추천이 여전히 유효한지에 대한 해석도 엇갈린다.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한다’고 규정한다. 노 전 대법관 후임 후보 추천위에 참여한 한 위원은 이에 대해 “청와대가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 대법원장은 제청을 했다. 다시 제청하려면 추천위를 다시 구성하는 게 법 해석상으로는 맞다”고 했다. 이어 “추천위를 새로 꾸리지 않고 기존 3명 중 1명을 제청하려면 손 부장판사에 대한 제청을 철회하거나 무효로 해야 한다.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쉽지는 않은 일”이라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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