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2일 본회의 계획 철회…“새 원내 지도부 구성 후 속도 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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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2일 예정된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새로운 원내 지도부가 구성된 후 법안 처리가 신속히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처리할 계획이었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은 새 원내 지도부의 판단에 맡겨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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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원내지도부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 원내지도부의 마지막 원내대책회의를 시작하며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원내지도부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 원내지도부의 마지막 원내대책회의를 시작하며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쟁점 법안을 처리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10일 기자들과 만나 “12일 본회의는 없고, 궁금해하셨던 여러 가지 법안들도 일단 이번 주에는 처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새 원내 지도부가 구성되면 바로 속도감 있게 법안 처리가 이뤄질 것이고, 그 이후 상황들은 새 원내 지도부가 의원들과 함께 판단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당초 민주당은 12일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으나 오는 13일 출범하는 새 원내 지도부에 판단을 넘기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12일 예정됐던 본회의에서는 공영방송 이사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방송 3법’과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명문화하는 상법 개정안의 처리 가능성도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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