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쟁점 법안을 처리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10일 기자들과 만나 “12일 본회의는 없고, 궁금해하셨던 여러 가지 법안들도 일단 이번 주에는 처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새 원내 지도부가 구성되면 바로 속도감 있게 법안 처리가 이뤄질 것이고, 그 이후 상황들은 새 원내 지도부가 의원들과 함께 판단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당초 민주당은 12일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으나 오는 13일 출범하는 새 원내 지도부에 판단을 넘기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12일 예정됐던 본회의에서는 공영방송 이사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방송 3법’과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명문화하는 상법 개정안의 처리 가능성도 거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