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민자에 피살 여대생 이름 따
절도-주거침입 기소 땐 구금 의무화
민주당 48명도 찬성 ‘반이민’ 힘 실어
3일 개원한 제119대 미국 하원이 첫 법안으로 불법 이민자의 구금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강경 반(反)이민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에는 야당 민주당 의원 중에서도 48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맞아 불법 이민에 엄격해진 미 여론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이에 따라 10일로 예정된 상원 표결에서도 이 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취임 첫날부터 불법 이민자의 대규모 추방과 단속을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반이민 정책에도 상당한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미 하원은 7일 전체 435석 중 찬성 264명 대 반대 159명으로 ‘레이큰라일리법’을 통과시켰다. 절도, 주거 침입 등으로 기소된 불법 이민자에 대한 구금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경범죄로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은 비(非)시민권자는 지금도 추방 대상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들의 추방 전 구금이 가능해진다. 이들의 추방 또한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법안의 이름은 지난해 2월 베네수엘라 출신의 불법 이민자 호세 이바라에게 살해된 조지아주 여대생 레이큰 라일리(당시 22세·사진)의 이름을 땄다. 이바라는 경범죄인 절도 혐의로 체포됐지만 기소 전 잠시 풀려난 상태에서 라일리를 죽였다. 이로 인해 경범죄로 기소된 불법 이민자 또한 구금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고 얼마 후 법안이 발의됐다.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이던 지난해에는 이 법안이 상원에서 부결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공화당이 상하원에서 모두 다수당이 된 만큼 라일리의 생일인 10일로 예정된 상원 표결 때도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마이크 콜린스 공화당 하원의원은 “현재 경범죄를 저지른 불법 이민자를 구금하고 추방할 방법이 없다. 점점 대범해지는 이들을 거리에서 치우자”고 외쳤다.
실제 이날 하원 통과 때는 48명의 민주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하원 민주당 의원 중 약 4분의 1에 달한다. 뉴욕타임스(NYT)는 찬성표를 던진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상대 후보에게 근소하게 승리한 사람이라고 진단했다.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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