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메타(META)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앱이 유발하는 아동·청소년 정신 건강 피해의 심각성을 은폐하거나 축소해 전달했다는 혐의를 둘러싼 주요 연방 소송에 합의했다. 다만 주가는 약세다.
26일(현지시간) 오전 10시19분 현재 메타는 0.83%(4.70달러) 내린 565.35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합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개장 전 거래에서는 5% 상승하기도 했지만 정규 거래에서는 하락하는 모습이다.
전날 공개된 법원 문건에 따르면 메타는 이번 합의의 일환으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자사 앱을 사용하는 청소년을 위한 일일 사용 시간 제한 및 야간 차단(nighttime blocks), 아동 앱 이용을 막기 위한 강화된 연령 확인 조치, 학부모와 보호자를 위한 추가 도구 제공 등을 도입해야 한다.
아울러 167억달러를 지급에도 합의했다. 롭 본타(Rob Bonta)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의 발표에 따르면 법원이 이번 합의를 공식 승인할 경우 캘리포니아주는 15억~21억달러를 받게 된다.
본타 총장은 성명을 통해 “메타와의 합의를 통해 소셜 미디어를 우리 아이들에게 덜 위험하게 만들고 아이들과 그 가족들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이끌어냈다”면서 “메타는 플랫폼으로부터 오는 유해성 위험을 줄이기 위한 대규모 개편에 동의했으며, 이를 수개월 내에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 문건에는 “각 당사자는 본 최종 판결에 대한 모든 항소 권리를 포기한다”고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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