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럼프 ‘유학생 비자 4년 제한’ 시행 직전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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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뉴시스 미국 연방법원이 14일(이하 현지 시간) 유학생과 외국 언론인 등의 미국 체류 기간을 제한하려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 이민 규정 시행에 제동을 걸었다. 이번 결정은 해당 규정의 시행을 하루 앞두고 나왔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연방법원의 데니스 세일러 판사는 이날 노동조합과 교육·이민 관련 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미 국토안보부(DHS)의 새 규정 시행을 막은 것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해외 유학생의 원활한 입국을 위해 1979년 도입한 ‘체류자격 유지(Duration of Status·D/S)’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7월 16일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17일 연방 관보에 새 규정을 게재했고 60일 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15일부터 외국인 유학생(F 비자)과 교환 학생 및 방문 연구원(J 비자) 등의 미국 체류 기한이 최장 4년으로 제한될 예정이었다. 지금까지는 미국 내에서 학업을 계속한다면 사실상 무기한 체류를 할 수 있었다. 미국이 해외 언론인에게 발급했던 I 비자의 체류 기한 또한 기존 5년에서 240일로 대폭 줄일 계획이었다. 특히 중국 언론인은 이보다 훨씬 짧은 90일로 규정했었다. 미국 내 각국 특파원들이 240일 혹은 90일마다 체류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였다.원고 측은 새 규정이 유학생과 연구자들의 안정적인 학업·연구 활동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미국 교육기관의 외국인 인재 확보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해외 언론인의 체류 기간을 정해두고 연장 심사를 받도록 하는 것 관련해서는 취재 활동을 제약하고 언론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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