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구글 온라인광고 반독점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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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온라인 광고 기술시장에서 불법 독점으로 패소하면서 핵심 사업 분할 위기에 처했다.

미 버지니아주 연방법원은 구글이 광고 서버와 거래소 분야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으며, 구글의 독점 해소 및 경쟁 촉진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다.

구글은 이 판결에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히며, 온라인 광고사업에서 연간 310억달러 수익을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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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온라인 광고 일부 기술시장을 불법 독점했다며 미국 반독점 당국이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지난해 이미 온라인 검색시장을 불법적으로 독점했다고 인정한 법원 판결 이후 다시 불리한 판결을 받아든 구글은 핵심 사업을 분할해야 하는 위기에 내몰렸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레오니 브링케마 미 버지니아주 연방법원 판사는 이날 미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온라인 광고 관련 기술시장 반독점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구글이 광고 기술시장 3개 분야 가운데 광고 서버와 거래소 분야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게 요지다.

법원은 구글이 '인공지능(AI) 애드 매니저'라는 플랫폼을 이용해 광고 서버와 거래소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서버는 각종 웹사이트에서 광고 배치와 게시를 돕는 역할을 하며 거래소는 광고를 실시간으로 사고파는 곳이다. 다만 법원은 광고주와 광고 게시자를 중개하는 광고 네트워크 시장에서는 구글의 반독점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브링케마 판사는 판결문에서 "구글은 10년 넘게 이 두 시장(광고 서버·거래소 시장)을 묶는 계약 정책과 기술적 통합을 통해 독점적 지위를 확립하고 보호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구글은 고객에게 반경쟁적인 정책을 강요하고 올바른 제품 기능은 없애며 독점력을 공고히 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은 구글의 독점 해소와 경쟁 촉진 조치를 결정해야 한다. 해당 조치로 구글은 온라인 광고사업 일부를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 구글은 온라인 광고사업을 통해 2023년 전체 수익에서 약 10%에 해당하는 310억달러(약 44조원)를 거뒀다. 구글은 이날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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