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USTR "한국도 '강제노동 관세' 12.5% 부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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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USTR "한국도 '강제노동 관세' 12.5% 부과 대상"

업데이트 : 2026.06.03 21:29 닫기

상호관세 대체할 '301조' 속도
수입금지 집행 부족 구실삼아
'과잉생산' 적용 땐 추가 관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무력화된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관세 도입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2일(현지시간) 이른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거래를 막지 못한 60개 경제권의 수입품에 대해 10% 또는 1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한국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에 대해 수입금지를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54개 경제권으로 분류되면서 12.5% 관세가 예고됐다. 캐나다·유럽연합 등 6개 경제권은 10%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USTR은 강제노동과 관련해 무역법 301조 조사를 마쳤고, 다음달 7일 열리는 청문회 등을 거쳐 추가 관세 부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USTR은 '과잉생산'과 관련한 추가 관세도 조만간 발표한다. 한국이 과잉생산 국가로 지목되면 최고 12.5% 관세를 추가로 내야 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에 적용되는 상호관세가 한미 간 합의를 통해 정해진 15%보다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최근 국제통화기금(IMF) 기고문에서 불공정 무역의 사례로 한국의 철강 산업을 지목했다. 그는 "각국 경제 개입은 일부 국가를 만성적 (무역)적자 상태로, 다른 국가를 흑자 상태로 놓는 방식으로 세계 경제를 왜곡해왔다"며 "에너지 자원이 제한적이고, 석탄도 철광석도 없는 한국이 어떻게 철강 강국이 될 수 있었냐"고 반문했다.

이에 청와대는 "정부는 지난 3월 12일 USTR의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 금지 관련 301조 조사 개시 이후 의견서 제출, 양자 협의 등을 통해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해왔다"며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슬기 기자 / 강인선 기자 / 신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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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무력화된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관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해 60개 경제권의 수입품에 10% 또는 12.5%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발표했으며, 한국은 이 중 12.5%의 관세가 예고되었다.

청와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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