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의 소액 소포에 대한 관세를 120%에서 54%로 인하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승인했다.
또 최소 수수료는 100달러로 유지하기로 했다.
그간 중국 온라인 업체인 테무와 쉬인 등은 ‘소액 면세 제도’(de minimis)가 적용돼 관세를 내지 않고 저가 품목을 미국 고객에게 직접 배송해 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부터 이를 폐지했고, 120%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소액 면세 제도는 중국발 800달러 미만 수입품에 관세를 면제해 주는 것을 뜻한다.
한편 이번 발표는 미국과 중국이 90일 간 무역 전쟁 ‘휴전’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나온 후속 조치로 보인다. 앞서 미중 양국은 지난 10~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고위급 무역 협상을 통해 90일간 상대국에 대한 관세를 115%포인트씩 내리기로 합의했다. 미국의 대중 관세는 145%에서 30%로, 중국의 대미 관세는 125%에서 10%로 각각 인하하기로 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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