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스테이블코인 발행·판매 세부 규정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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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 자본시장 정책 美 재무부, 스테이블코인 발행·판매 세부 규정 공개 美 지니어스법 세부규정 초안 공개스테이블코인 발행·판매 기준 첫 구체화해외 발행 코인도 규제 준수, 60일간 의견수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사진=EPA연합] 미국 재무부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판매를 가를 구체적 기준선을 처음으로 제시했다.미 재무부는 17일(현지시간) 스테이블코인 규율이 포함된 ‘지니어스법(GENIUS Act)’ 3조 시행을 위한 규정 제정안(NPRM)을 공개하고 60일간의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규정안은 지난해 7월 18일 제정된 지니어스법 3조가 규정한 결제형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제공·판매·중개 금지 조항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규정안은 미국 내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제안 및 판매에 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내년 1월로 다가온 법률 발효를 앞두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니어스법 3조 시행규칙 초안 공개 미국 연방관보 게재를 위해 작성된 GENIUS법 제3조 규칙 제정안(NPRM)의 첫 페이지. [자료 = 미국 재무부] 이번 규정안의 핵심은 지니어스법에 명시되지 않았던 ‘미국 내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미국 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판매’의 기준을 엄격하게 정의한 것이다.지니어스법 3조는 허가받은 발행자(permitted payment stablecoin issuer)가 아닌 자가 미국 내에서 결제형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규정안은 ‘발행’의 개념을 발행자가 제3자에게 코인을 처음 이전하여 사용, 송금, 상환 권리를 부여하는 행위로 구체화했다.발행자가 자체 금고(트레저리)에 보유만 하고 있는 토큰은 아직 발행된 것으로 보지 않되, 발행자가 커스터디를 겸하며 장부상 계정에 입금 처리하는 경우는 발행으로 간주된다. 상환이 일정 기간 유예된 토큰이라도 장래에 상환 의무가 발생한다면 발행으로 본다는 점도 명시했다.발행이 ‘미국 내’에서 이뤄졌는지는 발행자 또는 수령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미국에 소재하면 성립하도록 했다. 개인은 물리적으로 미국에 있는지를, 법인은 미국법에 따라 설립됐거나 주된 사업장이 미국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았다.다만 해외에 거주하는 발행자가 수령자가 미국에 있지 않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고, 이를 위한 정책·절차·통제 체계를 실제로 운영했으며 미국인을 겨냥한 광고·권유를 하지 않았다면 예외적으로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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