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업무보고]애플 ‘미구현 AI 기능’ 광고 조사삼성전자 ‘GOS’ 사건은 내달 심의빅테크 독과점법 제정엔 ‘신중모드’쿠팡·배민 등 사건 심의 신속 추진 등록 2026-08-04 오후 6:02:11 수정 2026-08-04 오후 6:02:11 가 가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미국이 한국의 플랫폼 규제를 자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로 규정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기업을 가리지 않는 디지털 분야 법 집행 기조를 재확인했다. (사진=연합뉴스)공정위는 미국 기업인 애플의 인공지능(AI) 기능 광고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인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성능 제한 관련 광고도 함께 들여다보기로 했다. 플랫폼 규제를 둘러싼 통상 갈등을 관리하되, 소비자 기만이나 시장질서 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애플·삼성전자 부당광고 조사·심의 공정위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하반기 디지털 분야의 신유형 소비자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스마트폰 관련 부당 광고행위를 조사·심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제시한 조사 유형은 크게 두 가지다. 아직 구현되지 않은 AI 기능을, 제품을 구매하면 향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와 특정 조건에서 기기 성능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숨긴 채 제품 성능을 강조하는 행위다. 공정위 관계자는 “애플의 ‘애플 인텔리전스’ 광고와 삼성전자의 ‘게임최적화서비스(GOS)’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을 각각 조사·심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애플은 아이폰16 시리즈를 광고하면서 일부 AI 기능이 출시 당시 구현되지 않았지만,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2 등 스마트폰의 성능을 광고하면서 특정 게임 실행 시 중앙처리장치(CPU)와 그래픽처리장치(GPU) 성능 등을 조절하는 GOS의 작동 방식과 영향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애플 사건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며, 삼성전자 건은 다음 달 심의를 앞두고 있다. 두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은 다르지만, 공정위가 국내 대표 제조사와 미국 빅테크 기업에 같은 표시광고법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최근 미국 일각에서 제기되는 ‘미국 기업 차별 규제’ 주장과 달리 실제 법 집행은 기업의 국적보...
美 빅테크 차별 공세에도…공정위, 아이폰·갤럭시 모두 겨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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