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트럼프의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 시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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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 대법원이 기존 연방 하급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우편투표를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시행하도록 24일 허용했다. 통상 야당 민주당 지지층의 우편투표 참여율이 더 높음을 감안할 때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집권 공화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크다. 다만 이번 판결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여전해 중간선거에서 우편투표가 실제로 제한될 지는 불투명하다.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24일 트럼프 대통령이 올 3월 서명한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을 11월 중간선거에서 시행하게 해달라는 행정부의 긴급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올 6월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북동부 매사추세츠주 연방 지방법원은 우편투표 제한이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을 위반한다”며 해당 행정명령의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2심 격인 연방 항소법원 또한 이를 유지했는데,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이날 판결에서 종신직인 연방대법관 9명 중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이 찬성했고, 진보 성향 3명은 반대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행정명령이 시행되기 전이라 아직 주(州) 정부에 끼친 해가 없다. 제안 단계인 행정명령을 막을 권한이 연방법원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달 11일 연방우정청(USPS) 또한 우편투표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규정을 시행하기로 했다. 우편투표를 실시하는 각 주 정부가 투표 용지를 받을 유권자의 이름과 주소를 전용 시스템에 제출하고, 유권자에게 보내는 투표용지와 선거 당국으로 돌아오는 회송 봉투에 각각 고유한 ‘인텔리전트 메일 바코드(IMb)’를 부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패한 2020년 대선에서 우편투표가 조작됐다는 주장을 줄곧 제기했다. 우편투표를 ‘사기’라고도 혹평했다. 이에 그는 올 3월 연방정부에 유권자 명부를 제공하지 않는 주에 대해서는 우편투표, 부재자투표 등을 제한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헌법상 선거 관리 권한은 50개 주와 의회에 있음에도 행정부의 권한을 강화한 것이다. 그러자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3개 주는 즉각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어진 것이다. 대법원이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긴 했지만 이번 선거에서 당장 시행은 어렵다는 전망이 일반적이다. AP통신은 일부 주에서는 조만간 우편투표 용지를 발송하기 시작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중간선거 > 구독 이런 구독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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