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근거 없이, 대법관에 매달 200만~300만원 현금 격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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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법원행정처, 4년간 13억 줘 행사용 와인 69회 걸쳐 1억 결제”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시스 법원행정처가 대법관들에게 매달 평균 200만∼300만 원의 현금을 법적 근거 없이 격려금 명목으로 정기 지급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용 컴퓨터를 과도하게 구매해 행정처 정원의 32.8%에 달하는 예비품을 보관했고 행사용 와인을 3년 8개월 동안 1억 원 넘게 구매하기도 했다. 감사원이 31일 공개한 대법원 정기감사(회계검사) 결과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2022∼2025년 9월 사법행정 총괄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에게 매달 평균 300여만 원, 나머지 대법관에게 매달 평균 200여만 원의 격려금을 현금으로 정기 지급했다. 1월과 8월에는 인당 50만∼150만 원을 더 지급해 왔다. 대법원 예산집행지침에선 월정액 등 법령상 근거 없는 정기 지급을 금지하고 있지만 행정처가 대법관들에게 매월 512만 원씩 지급하는 특정업무경비와 별도로 현금 격려금을 지급해 왔던 것. 해당 기간 동안 대법관들에게 법적 근거 없이 지급된 격려금은 총 12억9900만 원이었다. 대법원은 과거 대법관에게 특수활동비를 지급해 논란이 일자 2019년부터 특수활동비 지급을 중단했지만 이후 격려금 명목으로 현금 지급이 부활된 것. 행정처는 2022년 1월∼2025년 8월 대법원장 공관 만찬 등에 쓰일 행사용 와인을 업무추진비로 69회에 걸쳐 1억892만여 원 결제하면서도 일시, 장소, 집행 대상 등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았다. 또한 지난해 말 기준 행정처 정원(1만8669명)의 32.8%가 쓸 수 있는 컴퓨터 6131대를 예비품으로 보관하는 등 2022∼2025년 컴퓨터 프린터 스캐너 등을 과도하게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은 “격려금 지급은 예산 취지와 어긋나지 않지만 감사원 지적을 존중해 7월부터 실적 및 업무 부담 정도에 따라 격려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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