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군필자에 ‘높은 호봉은 정당, 높은 직급은 부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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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한 군인이 군 경력이 없는 여성보다 먼저 승진할 수 있도록 한 회사 규정은 성차별적인 조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군 경력을 이용해 호봉을 높게 책정할 순 있으나 이것이 승진 시기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건 위법하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여성 근로자 A 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진정 신청 기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자신이 입사한 사단법인의 인사 규정이 성차별적이라며 지난 2024년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해당 회사는 대졸 신입 직원을 군 경력이 없는 여성 등은 6급 10호봉으로 뽑고, 군 복무 경력 2년이 있는 경우에는 2호봉을 가산해 5급 12호봉으로 채용했는데 A 씨는 이러한 직급 차이가 임금뿐 아니라 승진에서도 불이익을 줘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 하지만 인권위는 이것이 여성 차별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진정을 기각했고 A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법인이 군 경력자에게 2호봉을 가산해 더 높은 기본급을 지급하는 것 자체는 정당하다고 봤다. 다만 군경력 인정이 승진에까지 영향을 받는 건 위법하다고 봤다. 인사 규정상 6급 직원이 5급으로 승진하는 데 2년이 소요돼, 군 경력을 인정받는 신입사원이 승진 기회를 2년 먼저 얻는다며 해당 인사 규정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제대군인법은 군 경력을 근무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승진까지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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