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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배상윤)는 최근 서 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8월 30일 다혜 씨의 제주 별장과 서울 종로구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영장에 적시했고, 지난해 11월 시민단체 고발에 따라 다혜 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대가로 서 씨를 같은 해 7월 타이이스타젯에 특혜 채용한 혐의를 수사 중이다. 서 씨가 받은 월급과 태국 이주비 지원금 등 2억2300여만 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볼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2차례 출석 요구에 문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자 서면조사를 위해 질의서를 보낸 상태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정치적·정략적 의도가 있는 수사”라는 입장이고, 아직 답변서를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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