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 등 군 내란혐의 첫 재판
김용현 “거대 야당이 패악질”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7일 오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모두진술에 나선 검찰은 프레젠테이션(PPT)을 띄워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했으며 계엄 당일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장관 측은 “(PPT가 아닌) 프린트물로 간결하게 하는 게 어떠냐”고 했고, 검찰은 “공소사실 요지 진술은 검사의 권한”이라며 맞섰다. 재판부의 저지에도 김 전 장관 측은 “(검사가 호칭을) 윤석열, 김용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장관은 그렇다 쳐도 대통령은 국가원수”라며 “검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선 이름을 말하지 않고, 국가 원수에 대해서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부르는 것은 부적절하다. ‘윤석열 대통령’으로 호칭을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검찰은 “모두진술은 검사의 권한이다. 검찰 진술 권한 침해에 해당한다”며 “호칭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고 반박했다.
김 전 장관도 직접 발언권을 얻어 “(검찰이) 거대 야당의 패악질을 ‘야당과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라는 식으로 둔갑시키려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면서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을 준비하기 위해 사전에 잠깐 모인 김에 의견도 나누고 논의를 했을 뿐이지 어떻게 감히 ‘공모’라고 표현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공소 기각을 요구했다.이날 재판은 노 전 사령관 측이 PPT 자료가 변호인 책상 화면에 송출되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약 30분간 휴정했다. 재판부는 대형 모니터를 설치토록 한 뒤 재판을 재개했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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