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나흘만에 김병기 구속영장 보완수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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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년 수사’ 영장 반려에 곤혹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차남 취업 특혜와 공천헌금 수수 등 13가지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7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을 나서고 있다. 2026.09.07 뉴시스 검찰이 각종 비위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나흘 만에 경찰에 돌려보냈다. 11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7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신청한 김 의원의 구속영장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의원이 7회에 걸친 소환조사에 응한 점과 4월 최종 조사 이후 구속영장 신청까지 수사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김 의원을 마지막으로 불러 조사한 지 약 5개월이 지났지만 증거인멸 정황이 추가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검찰은 “일부 혐의에 대해서 증거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김 의원이 한 기업에 유리한 의정 활동을 해준 대가로 차남을 취업시키고 급여와 차남의 숭실대 등록금 등 6700여만 원을 받은 혐의, 당시 민주당이었던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공천 헌금 1억 원 수수를 묵인한 혐의, 국회 국정감사에서 신라레저 고위 관계자에게 유리한 질의를 하고 후원금을 수수한 혐의 등이다. 경찰은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1년여에 걸친 수사에도 불구하고 구속 필요성과 혐의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면서 구속영장 반려라는 상황을 맞이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기록 검토 후 보완수사를 진행하겠다”며 “영장 재신청 여부는 보완수사 이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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