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건희 명품백 미신고 혐의 尹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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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주식 허위 해명’은 불기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09.26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실을 알고도 대통령비서실의 청탁방지담당관이나 감사원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진용)는 17일 윤 전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은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게 된 공직자가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정하고,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에도 신고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검찰은 ‘대통령의 경우 소속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신고하면 된다’는 권익위의 유권 해석 등을 근거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한 건 (대통령)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이를 인식했음에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2024년 10월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해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불기소 처분했지만 이후 김건희 특검과 경찰의 재수사가 이어졌다. 다만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에 대해 허위로 해명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대부분 결혼 전 발생한 것으로 직접 경험했거나 관련 자료를 확인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실명 판결문을 공개하라”는 참여연대의 정보공개 청구를 서울중앙지법이 거부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미확정 형사 판결문을 열람 복사할 수 없다는 결론은 헌법에 어긋날 우려가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서울행정법원은 중앙지법의 판결문 비공개 사유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을 뿐, 윤 전 대통령의 1심 실명 판결문을 공개하라고 결정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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