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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국방부 국회협력단 관계자 주거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국회협력단은 군과 입법부 간 협조와 업무 연락을 위해 설치됐다.
검찰은 국방부 국회협력단이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계엄 준비 과정에 관여하고,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내에서 계엄군에게 길을 안내하는 등의 일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尹 탄핵 정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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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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