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음주운전 혐의 징역 2년 구형 개그맨 이진호가 14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열린 음주운전 및 불법도박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8.14 ⓒ 뉴스1 8억원대에 달하는 불법 도박과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이진호(39)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4일 오전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안태윤)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음주운전과 불법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피고인은 664회 걸쳐 8억원이 넘는 돈을 불법 도박사이트에 송금하고 이를 사이버머니로 환전해 바카라 등 상습도박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 약 70㎞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로 운전하기도 했다”고 했다. 이진호 측은 공소사실 내용을 모두 인정했다. 이 씨는 최후진술에서 “매일 후회하며 살았다. 다시는 범죄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도 협조했다. 나아가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잘못을 밝히기도 했다”며 “피고인은 형사처벌이 없는 초범이고 재범을 안 할 것을 깊이 다짐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씨는 2023년 5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664회에 걸쳐 8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을 한 혐의와 지난해 9월 인천에서 경기 양평까지 면허 취소 수준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그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인터넷 사이트에서 불법 도박을 했다’고 고백했다. 또 지인들에게 금전적 도움을 받고 이미 상당한 채무가 있다는 사실도 전했다. 이 씨는 4월 뇌출혈로 쓰러져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와 재활을 받다가 5월 말 퇴원했다. 현재 의사소통과 거동에 불편이 남아 있지만, 가벼운 대화와 이동은 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재판부는 오는 9월 1일 이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檢 “개그맨 이진호, 불법 도박사이트에 8억원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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