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기 때문에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적용돼 기소가 불가능했다.
검찰은 기존에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사실관계 확인이 충분하다고 보고 이번 추가 기소를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죄는 내란죄와 (법리 구성을 위한) 사실관계가 똑같아 신속하게 기소를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며 “증거 관계는 (기존) 수사로 충분히 확보 돼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하며 내란 혐의를 심리 중인 재판부에 변론 병합 신청도 함께 제출했다. 불구속 기소를 택한 데 대해서는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죄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기 때문에, 같은 범죄 사실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208조는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해 중복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수사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이른바 ‘황금폰’을 확보하고, 윤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정황이 담긴 다수의 녹취록을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금폰에는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는데 좀 해주지 뭘 그러냐. 하여튼 (윤)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라는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담긴 녹음 파일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
공수처 역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공수처는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혐의를 무마하기 위해 개입한 정황을 들여다보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임 전 사단장을 소환해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선별 작업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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