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관리비 바가지는 범죄"…서울시장 후보들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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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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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집합건물 관리비를 부당하게 인상하는 사례를 범죄로 규정하며 관계 부처에 개선을 주문했다. 서울시장 예비후보들도 즉각 반응하며 거들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가 임대료를 관리비에 전가하는 관행과 관련해 "임대료 제한이 있다 보니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며 "범죄 행위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수백 명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게 부조리"라며 "이런 것을 찾아 정리해 달라. 필요하면 제도 개혁도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내달 초 서울시장 출마를 예고한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은 "그동안 임대료 인상이 제한되자 이를 우회하기 위해 관리비를 부풀리는 관행이 사실상 방치됐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다행히 작년 10월 상가 관리비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이뤄져 올해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분명히 짚어주셨다. 지난 2023년부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온 저로서는 매우 뜻깊다"고 했다.

정 구청장은 "제가 회장을 맡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지방정부협의회는 2016년 출범 이후 상가임대차의 구조적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이끌었고 지역상권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면서도 "관리비 인상은 임차인의 부담을 키우며 이러한 노력의 취지를 약화시켰다"고 했다.

또 다른 유력 후보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관리비 내역 공개에 더해 증빙 가능한 항목만 관리비로 인정하자는 입장이다. 증빙 가능하지 않은 항목은 자동으로 임차료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서울 시민 56%가 세입자이고 많은 분들이 부당한 관리비로 집주인과 갈등하고 과도한 비용을 부담한다. 내역 공개뿐 아니라 관리비가 아닌 것을 관리비로 청구되는 일을 처음부터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증빙 가능한 특정 항목만을 관리비로 인정하게 하고 증빙되지 않은 것은 임대료로 자동 간주하는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 그래야만 관리비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갈등과 부당한 관리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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