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원오, 0·2세 때 논밭 600평 매매"…鄭 측 "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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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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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농사를 안 짓는 농지는 매각명령을 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1호 대상으로 정원오 성동구청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야당 일부 의원들은 정 구청장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투기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 구청장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농지 강제매각 정책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기준과 잣대로 '내 편'일지라도 일벌백계의 자세로 본보기를 보여주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정 구청장은 태어난 지 4개월 만에 여수에 위치한 논 38평, 2살 때 밭 599평을 증여받았고 공시 자료에는 0세 때 논을 매매한 57년 경력의 영농인인 것처럼 기입돼 있다"며 "1986년 고등학교 졸업 이후 여수를 떠나 서울로 올라온 그가 보좌관과 성동구청장을 지내며 여수에서 농사를 직접 지었을 리 만무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재섭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공시 자료로만 보면 정 구청장은 57년 경력의 영농인이거나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투기꾼'"이라며 "이참에 정 구청장을 전수조사 1호 대상자로 지정하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정 구청장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농지 매각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김 의원의 글을 언급한 뒤 정 구청장을 비롯해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구윤철 경제부총리 등을 거명하며 농지 투기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구청장 측은 연합뉴스에 "농지법이 생기기 이전 매매한 것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해당 부지는 맹지로, 농사를 짓기 위한 트랙터 진입이 불가한 땅이고 어머니가 거주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정 구청장의 서울시장 선거를 돕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농지법 부칙에 따라 1996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자경 의무나 소유 제한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며 "직접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합법적인 소유와 임대차 및 무상 사용이 보장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1968년과 1970년에 취득한 해당 농지는 애초에 처분 의무 대상조차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이어 "정 구청장의 농지는 1968년과 1970년 조부모님과 부모님이 직접 농사를 짓기 위해 매입한 토지"라며 "당시 가문의 관습에 따라 장손인 정 구청장의 명의로 등록해 둔 600평 남짓의 소규모 토지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갓난아기가 단기 차익을 노리고 투기를 기획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며 "고향에 있는 영세한 농지를 50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것을 두고 대규모 투기 자본과 동일 선상에 놓는 것은 명백한 억지"라고 했다.

채 의원은 "문제가 된 해당 토지는 진입로조차 없는 이른바 '맹지'이자 '다랭이논'이다. 현대 농업에 필수적인 농기계의 진입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다"며 "이 땅을 처분하기 위해 여러 차례 매각을 시도했으나, 맹지에 다랭이논인 탓에 사려는 사람조차 없어 팔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애초에 물리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버려진 땅을 두고 '농사를 짓는 척하는 투기꾼'이라고 묘사하는 것은 현장 한 번 가 보지 않고 내지르는 전형적인 묻지 마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전국 농지 중 농사를 짓지 않는 땅을 전수 조사해 이행명령과 강제 매각 명령 등을 하도록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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