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 의결하며 “사필귀정” 경찰 비대화 우려, 보완 입법 시사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8.4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의견이 다르다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야권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요구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 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며 “모든 권력 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라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 의결로 경찰이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이 보완수사 등을 이어간 뒤 기소하던 형사사법 절차가 해체된다.● “檢 기소 위해 먼지털이 표적수사”이 대통령은 검찰을 향해 “지난 수십 년 동안 수사부터 기소, 영장 청구 등 형사 사법 체계 전반에 걸쳐서 매우 과대하고 집중된 권한을 행사해 왔다”며 “검찰 내의 일부 집단은 기소 권한을 무소불위로 악용하며 있는 사건을 덮거나 누군가를 정해 놓고 처벌하기 위해 별건 수사, 먼지털이 표적 수사를 관행처럼 되풀이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묵묵히 자신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한 대다수 검사까지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써야 했다”면서 “검찰이 ‘덮어서 벌고 만들어서 출세한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수사·기소권을 (전부) 가지고 있으니까 기소를 목표로 수사를 조작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경찰의 부실 수사 가능성, 피해자 보호, 공소시효 임박 등의 예외적인 경우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수차례 밝혀 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보완수사권 존치 문제가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국회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공을 넘겼고,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거부권 행사 없이 법안을 의결했다. 다만 이날도 검찰 수사권 폐지로 인한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면서 추후 보완 입법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저도 변호사를 오랜 세월 동안 했지만 검찰은 물론이고 경찰도 수사 못 믿겠더라”며 “고소하면 전혀 다르게 사건을 아예 만들어 가지고 오더라”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 번의 제도 변경으로 쉽게 종결되...
李 “경찰 수사도 못 믿겠더라…단번에 끝나는 개혁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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