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10억 번 근로자는 세금 절반…100억 번 부동산은 몇 억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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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부동산 양도차익 세율, 형평 너무 안 맞아 현 세제는 투기 보호…개편안은 조세 제도 정상화”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8.04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소득은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데, 부동산 소득은 수십억 원이 돼도 지금 거의 안 내는 걸로 돼 있다“며 부동산 세제 강화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조세 제도의 정상화“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노동자의 근로소득과 너무 형평이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근로소득 세율을 최고로 적용받는 연간 소득 기준을 국무위원들에게 물었다. 그러면서 ‘3억 원’부터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것인지 재차 물었다.이에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10억 원 초과 구간으로 정정하자 “내가 완전히 옛날 생각을 하고 있었던 모양이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지금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 원대가 돼도 몇억 원밖에 (세금이) 안 된다”며 “‘내가 살다 보니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하면 깎아주는 게 맞는데, 투자용으로 사서 수십억 원을 버는 데 세금을 거의 안 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건 노동자의 근로소득하고 너무 형평이 안 맞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 부동산 세제 정책이) 주거 보호의 취지에도 안 맞고 투자와 투기를 보호한 거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중과 유예 조치의 단계별 적용 방침에 대해서도 “중과를 다 폐지한 것이 아닌 (다주택자의 매도를 위해) 퇴로를 열어 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5월 초에 다주택자 중과 유예가 더는 연장이 없다고 해놓고는 왜 또 다주택자에게 기회를 주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괜히 팔았다’는 이런 생각이 들게 하면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중과율을 저번만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고 5%만 중과한다. 그리고 3주택은 10%, 그리고 1년이 지나면 10%를 중과하고 2년이 지나면 원래대로 20%, 30%를 중과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은 2주택자가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가 30%포인트를 적용받는다. 정부는 전날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통해 1년 이내에 주택을 처분하면 2주택자는 5%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10%포인트를 중과하기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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