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억대 고정수익? KOK코인 굉장한 한계”…판사도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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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만명·2조5천억 피해 KOK코인 1심 형사재판 증인신문원금보장 된다더니 다단계·가격 이원화 사기 행각 드러나중수청장 후보 KOK 변호 “전관 Vs 피해자측 변호인 0명”피해자들 호소 “코인 자금 철저히 추적해 실체 규명해야” 등록 2026-09-08 오후 2:29:39 수정 2026-09-08 오후 2:44:11 가 가 [울산=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57만명 이상 투자자들에게 2조5000억원이 넘는 손해를 입힌 KOK코인 다단계 사기 사건 관련해, 투자자들에게 홍보했던 수익 모델에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법원측 판단이 제시됐다. 10~11월 잇따라 1심 형사재판이 열릴 예정이어서 연말 전후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울산지방법원은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는 7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 씨 등 6명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박동규 판사는 “결과적으로 드러났다시피 (KOK재단의 코인) 가격 이원화 정책이 굉장히 한계가 많이 있었다”면서 구조적인 수익 모델 문제를 지적했다. KOK코인 사건 피해자들 50여명이 7일 오후 울산 남구 옥동 울산지방법원 앞에서 △피해자 예치금에 대한 철저한 추적 △재판부와 수사기관의 신속한 실체 규명과 책임자 엄정 처벌 △해외 도피 적색수배자들의 신속한 국내 송환을 촉구했다. (사진=최훈길 기자)울산지검 공소장에 따르면 KOK재단은 2019년 이더리움 ERC-20 기반으로 50억개 상당의 KOK코인(토큰)을 발행한 뒤 쿠코인 등 해외 거래소에 상장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이들 일당은 투자자들로부터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을 예치금 명목으로 받은 뒤 KOK코인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이들 일당은 투자자들에게 스테이킹처럼 예치금을 맡겨 놓으면 적금 이자처럼 리워드(보상)를 받을 수 있다고 홍보했다. 다른 투자자들을 데려와 예치하도록 하면 각종 리워드를 통해 1성부터 8성까지 등급이 올라가고 많게는 매월 수억원의 고정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다단계 마케팅을 병행했다. 쇼핑몰, 영화, 게임, 웹툰 등 KOK플레이 플랫폼에서 KOK코인을 이용하면 값싸게 양질의 콘텐츠를 구입할 수 있다는 점도 내세웠다. 특히 이들은 KOK코인의 ‘가격 이원화 정책’ 때문에 투자자들이 손해를 볼 수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KOK코인을 매수한 뒤 KOK플레이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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