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청서 18년째 주장 되풀이
지난해 이어 ‘한국은 파트너’
정부 “부당한 영유권 주장”
일본이 지난 한 해 동안의 외교활동을 담은 ‘외교청서’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한국 정부는 즉각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주한일본대사관 총괄 공사를 초치해 부당한 주장을 철회하라고 항의했다.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은 8일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5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일본 외무성은 매년 4월경 최근 국제 정세와 일본의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공개한다.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했다. 18년째 똑같은 주장을 반복한 것이다.
다만 일본은 지난해 14년 만에 한국을 ‘파트너’라고 지칭한 데 이어 올해 외교청서에도 같은 표현을 사용하며 한국을 중시하는 태도도 보였다.
일본 정부는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과제 대응에 파트너로서 협력해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명시했다. 또 작년 12월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인 올해 1월 양국 외교 장관 회담 등을 통해 “북한에 대한 대응을 비롯해 계속해서 한일, 한미일 간에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강제동원과 관련해 일본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 해법에 의해 “지급할 예정임을 표명했다”며 자신들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우회적으로 담았다.
제3자 변제 해법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마련한 재원을 통해 소송에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뜻한다.
한편 일본 외교청서에 대해 외교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서울 청사로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미바에 공사는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 중인데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한일 수교 60주년에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수교 60주년을 맞아 전향적인 메시지를 내놓을 생각은 없는지’ 등 취재진 질의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고 입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