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대심판정 선고절차
11시 재판관 입정부터 생중계
일치땐 관례상 이유부터 밝혀
의견 갈리면 주문부터 낭독해
헌법재판소가 긴 침묵 끝에 오는 4일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로 공지하면서 이제 모든 시선이 선고 당일로 향하고 있다. 특히 오랜 기간 숙의를 이어온 헌재가 이번에도 관례대로 생중계를 허용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적 관심이 최고조에 달할 전망인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발언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총 11차례에 걸쳐 진행된 변론기일 모두 문 권한대행 입에서 시작됐다. 통상 선고는 사건 개요·쟁점 정리 및 판단 근거 설명, 결론 및 주문 낭독 등 순서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재판관들은 탄핵 인용 및 기각·각하에 대한 의견과 판단 근거를 개진한다.
헌재는 우선 주문과 선고 요지 중 어떤 것을 먼저 낭독할지를 선택해야 한다. 만약 요지를 먼저 낭독하기로 한다면 재판관들은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관련 쟁점별 의견을 밝히고, 별개·소수 의견이 있으면 각자 구체적으로 이를 설명하는 과정을 거친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모두 선고 요지 낭독 후 결정 선고로 이어졌다.
만약 만장일치 인용 의견이라면 관례상 주문 낭독이 가장 마지막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 사건에서 헌재가 선고 요지를 먼저 설명한다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반대로 의견이 갈렸을 경우 주문을 먼저 읽고 선고 요지를 밝힐 수도 있다. 다만 낭독 순서는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재판부 재량인 만큼 진행 순서는 언제든 바뀔 수 있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 심판규칙 48조는 ‘재판장은 결정서 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강행 규정이 아닌 만큼 재판부 논의 결과에 따라 진행 순서도 달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최소 5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소추 의결서에 적시된 핵심 쟁점이 총 5개인데, 재판부 설명을 개당 10분씩만 잡아도 이 정도는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헌재가 쟁점별로 구체적 의견을 밝힐지, 아니면 요약해서 설시할지는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다. 노 전 대통령 때는 선고 때 약 25분, 박 전 대통령 때는 약 21분이 걸렸다.
선고를 앞두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가 생중계 결정을 내린 배경을 두고는 ‘그만큼 선고 내용에 자신이 있기 때문 아니겠느냐’는 예상이 나온다. 재판관 8명이 충분히 많은 내용을 논의했고, 인용과 기각·각하로 갈린 의견을 극적으로 봉합했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생중계 선고 시 인용이든 기각이든 반대 측의 반발이 한층 더 거세질 수 있지만 그만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인 만큼 국민들도 결정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