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특검 공개소환, 정치적 수사·여론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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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6.28 11:19 수정2025.06.28 11:19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별검사팀의 공개소환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8일 특검 출석 직후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법령과 적법절차를 위반해 폭주하는 특검은 법 위의 존재인가? 특별검사도 검사일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리인단은 "말장난과 존재하지 않는 사실로 전직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하겠다는 것은 수사가 아니라 조작을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정치적 선동이자 여론몰이일 뿐"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 피의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조사 일시·장소에 관해서도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면서 "일방적으로 통보하거나 출석 장면을 공개해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는 수사기관에 대한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법령으로 수사기관에 부여된 법적 의무"라며 특검이 법적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하 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 요구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서울고검 정문을 통해 공개 출석했다. 그렇지만 특검의 조처가 부당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걸 피력했다는 해석이다.

대리인단은 "특검은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우고 있으나 국민이 알고자 하는 것은 진실일 뿐 특정인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기 위한 사진 한 장이 아니다"며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한 수사 의지에 의문을 갖게 한다"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어 "유죄가 확정된 듯 전 국민이 피해자이므로 피의자의 인권은 후순위여도 문제없다는 특검 발언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며 "중립적이고 공정해야 할 특검이 예단과 편견을 갖고 가장 개선돼야 할 검찰의 악습을 답습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27일)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의 죄는 국가의 법익과 관련된 죄다. 피해자가 국민"이라며 "피해자의 인권에는 수사 과정에 대한 알 권리도 포함돼 있다. 계엄 상황과 관련해 전 국민이 피해자로 보여지는 상황에서 피의자의 인권을 우선할지 피해자의 인권을 우선할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대리인단은 더불어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수사하고자 하는 것은 내란죄가 아니므로 전 국민이 피해자라는 말 역시 성립할 수 없다"며 "물론 체포 저지 지시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의 진술에서 전혀 확인할 수 없어 혐의조차 인정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절차적 다툼으로 진실을 밝히는 것에 장애가 생겨서는 안 되기에 금일 조사에 응할 것"이라면서도 "허위와 왜곡으로 가득 찬 정치적 목적의 수사를 분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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