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에서는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 간 신경전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게 즉흥적으로 할 수 없는 작전 아니냐"고 묻자 조 경비단장은 "왜 그렇게 지시했을까. 잘 알고 계시는데"라고 반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심 2차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1차 공판에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조 경비단장을 상대로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하면서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 경비단장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낸다고 해도 어디에 구금할지, 감시하고 지켜볼지에 대한 (계획이) 없다면 의원들이 다시 국회로 들어갈 텐데 즉흥적으로 할 수 없는 작전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조 경비단장은 "먼저 군사 작전에는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을 수 없다"며 "왜 그렇게 지시했을까. 잘 알고 계시는데"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해도 증인은 25년간 군 생활을 했는데 이게 가능해 보였나"라고 묻자 조 경비단장은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리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정당하냐를 떠나서 당시 상황을 볼 때 군사작전으로 가능해 보였나"라고 재차 질문하자 조 경비단장은 "그게 군사작전으로 할 지시인가"라며 "'네 이상 없습니다'라고 하고 가서 할 사람이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앞서 조 경비단장은 지난 14일 1차 공판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을 끌어내란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검찰 측 증인신문 와중 "반대신문을 제가 할 건 아닌데 그 증인이 오늘 나와야 했는지, 그렇게 급했는지, 순서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26일 현직 대통령 최초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자연인 신분으로 형사재판에 임하게 됐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