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체포 저지’ 경호차장 측 “구속영장 재신청은 위법…기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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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에 대해 경찰의 구속영장 재신청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기각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서 제기된 증거 인멸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하며, 경호처의 인사 조치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재신청을 했고, 과거 사례를 근거로 공수처에 의한 사건 송부에 대해 검찰의 보완 수사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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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사진 = 연합뉴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사진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측이 경찰의 구속영장 재신청에 대해 “별건 수사에 따른 위법한 재신청”이라며 검찰이 기각할 것을 촉구했다.

김 차장의 변호인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경찰 조사에 따르면 영장 재신청 사유는 비화폰의 (통신 기록) 삭제 지시를 통해 증거를 인멸했다는 것과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을 인지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수공무집행방해의 본건과는 전혀 무관한 사안”이라며 “별건 구속은 위법하다는 것이 통설로, 검찰은 경찰의 별건 수사에 따른 위법한 영장 재청구를 기각해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장 재신청 사유들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변호인은 경호처 직원 2명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를 직권남용으로 본 데 대해 “경호처 인사 조치에 ‘직무배제’라는 것은 없기에 직권남용은 성립할 수 없다”며 “해당 업무를 하지 않도록 한 것이지, 인사 조치로 불이익을 줬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했다.

또 비화폰은 주기적으로 기록이 자동 삭제되기에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일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날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도 거론하고 “이처럼 공수처법을 엄격 적용할 경우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대통령 체포 과정도 적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올 수 있다”며 “그렇다면 경호차장 등은 위법한 영장 집행에 맞서 정당한 경호권을 발동한 것이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하면서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 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해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재신청했다. 과거 사례와 형사소송법 규정 등에 비춰 보면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청 검사의 보완 수사권은 당연히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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