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세수결손에 기금 34조 끌어다써”…감사원, 국회 우회의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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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지표 “尹정부, 세수결손에 기금 34조 끌어다써”…감사원, 국회 우회의도 지적 업데이트 : 2026.10.27 15:28 닫기 기재부의 2023년 부총리보고서“野 정치공세 우려에 추경 배제”지방교부세도 일방적으로 삭감 감사원 전경 <출처=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과 2024년 대규모 세수결손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피한 채 34조원이 넘는 기금 여유재원을 끌어다 쓰고 지방교부세를 일방적으로 삭감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정책결정 배경엔 국회 통제를 벗어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감사원은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옛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는 2023년 9월 세수결손 예상액이 59조원으로 불어나자 부총리 보고 문건에 “국채 발행량 증가로 국가채무가 증가하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야당의 정치적 공세 우려”가 있다며 추경을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대외적으로는 민생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국회 심의를 피하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기재부는 당시 기금 지출계획을 20% 초과 변경할 때 국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지출 자체변경 한도 20%를 채운 뒤 예탁 원리금 상환을 미루는 수입 조정을 병행했다. 외국환평형기금 19조9000억원과 주택도시기금 3조1800억원 등 10개 기금에서 34조9000억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이전해 일반회계 세수결손 보전에 32조3000억원을 투입했다. 이로 인해 일반회계는 2034년까지 공자기금에 빌린 원금 24조5000억원과 연평균 8330억원씩 총 8조3000억원의 이자를 상환해야 한다. 2023년 공자기금 예탁이자 7조7000억원의 지급을 1년1개월 유예하면서 3811억원의 추가 이자도 발생했다.세수 변동분을 차차년도 예산에서 사후 정산하도록 한 지방교부세법 취지와 달리 2023년 8조2000억원, 2024년 2조2000억원의 교부세를 당해연도에 미리 감액한 점도 확인됐다. 전국 239개 지자체 중 72곳이 자체 사업 지출을 줄였고, 지방채 순증 발행액은 계획 대비 1조3000억원을 초과했다. 대구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123억원과 교통안전시설 예산 62억원을 불용했고, 전북 익산시는 하천 정비 예산을 감액했다. 또 보건복지부 소관 의료급여사업 예산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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