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변론 종결후 38일만
생중계·일반인 방청 허용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오는 4일 진행한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후 111일 만, 지난 2월 25일 변론 절차가 종결된 지 38일 만이다.
헌재는 1일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출입기자단에 공지했다. 선고 당일 방송사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 청구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관저에서 퇴거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과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대통령 파면 후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진행해야 한다. 탄핵심판 선고가 나오는 4일을 기준으로 60일째에 접어드는 오는 6월 3일에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대통령 탄핵 청구가 기각 또는 각하되면 윤 대통령은 바로 국정에 복귀한다. 선고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하는 시점부터 생긴다.
윤 대통령의 당일 출석 여부를 두고 대리인단은 고심을 거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1차례 진행된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은 8번 직접 심판정에 출석하며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세를 보였다. 다만 선고 기일에는 대통령에게 별도의 변론 기회가 없는 만큼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도 선고일에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
한국 사회가 극심한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결정이 나오든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헌재의 결정에 불복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한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은 헌재의 빠른 선고를 촉구해 왔던 만큼 선고일 지정을 나란히 환영했지만, 여당은 기각˙각하 가능성이 커졌다고 해석한 반면 야당은 만장일치 파면을 확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