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부부 ‘투르크 국견’ 결국 서울대공원행… 사육비용은 전부 동물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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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르크 국견 해피와 조이. [사진출처 = 연합뉴스]

투르크 국견 해피와 조이. [사진출처 =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투르크메니스탄 순방 당시 선물 받은 반려견 2마리가 윤 전 대통령 사저가 아닌 서울대공원 동물원에서 지내게 됐다.

18일 서울대공원과 대통령기록관 등에 따르면 투르크메니스탄 국견 알라바이 2마리 ‘해피’와 ‘조이’는 앞으로도 서울대공원 동물원 견사에서 지낸다.

해피와 조이는 생후 40일가량 된 시기였던 지난해 6월 한국에 도착해 약 5개월간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 살다 같은 해 11월 경기도 과천시에 있는 서울대공원 동물원 내 견사로 옮겨졌다. 이후 해피와 조이는 전담 사육사들에 의해 키워지고 있다.

알라바이는 견종 특성상 최대 몸무게가 90~100㎏까지 나간다. 이 견종은 오랜 기간 유목 생활을 해온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인간을 도와 늑대 등 야생동물로부터 양과 염소를 지키는 일을 해왔다. 서울대공원에 따르면 해피와 조이는 한두달 뒤면 몸길이 2m를 넘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애견인으로 알려진 윤 전 대통령이 이달 초 파면 후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알라바이견들을 데려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이는 불발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 풍산개 파양 논란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곰이와 송강이를 사저로) 데리고 가셔야 하지 않겠나. 강아지는 키우던 주인이 계속 키워야 한다. 일반 선물과는 다르다”며 자신이라면 사저로 반려견을 데리고 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지만 이는 실행되지 않았다.

이로써 서울대공원 동물원이 알라바이견을 계속 키우게 됐다.

2022년 3월 29일 신설된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조항에 따라 알라바이견들은 ‘대통령선물’에 해당한다.

서울대공원 동물원으로 관리권이 이관된 상황이다. 해당 법 시행령 6조의3은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대통령선물이 동물 또는 식물 등이어서 다른 기관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장에게 이관해 관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기록물법과 시행령에 동식물 이관 시 사육비용 관련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대공원 동물원이 자체 예산을 들여 알라바이견들을 키워야 하는 상황이다.

현행법과 시행령이 바뀌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대통령이 외국으로부터 동식물을 선물로 받을 경우 서울대공원이 이를 떠안을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키우던 풍산개 곰이와 송강이를 맡고 있는 광주 우치공원 동물원 역시 대통령기록관이나 대통령실로부터 별도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동물원들이 사육 책임을 떠안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동물을 해외 순방 선물로 받지 말자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제출됐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국가는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통령선물로서 동물을 지양하고, 부득이하게 받게 된 경우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 의원은 “상대국에 동물을 선물하는 ‘동물 외교’는 외교 관행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며 “이전 사례로 봤을 때 동물을 선물 받았을 경우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민간에 입양 보낼 수 없어 동물원에 이관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동물의 경우 인간과 교감하고 사회적 관계를 맺으려는 본능이 강하거나 주위 환경 변화에 취약해 동물원에 전시하거나 공공 기관으로 보내는 것은 가혹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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