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몇 시간 사건을 내란죄로 구성해 법리에 맞지 않는 기소”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4일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자연인 신분이 된 지 열흘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법정 피고인석에 앉은 5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검찰은 모두진술에서 “대통령 윤석열, 피고인으로 칭하겠다”고 시작하며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전 가졌던 인식과 모의 등을 언급한 뒤 “피고인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했다”면서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따라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정당제도 등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민주당사 등을 점거해 출입을 통제하고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윤 전 대통령은 헌재 탄핵심판 때처럼 ‘평화적 경고성 계엄’ 주장으로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이 약 1시간 23분 동안 직접 마이크를 잡고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지 군정 실시를 위한 계엄이 아니라는 것은 진행 경과를 볼 때 자명하다”며 “비폭력적인 몇 시간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해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늘상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라며 “지난해 봄부터 이런 그림을 그려왔다는 것 자체가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했다. 사전 모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 봉쇄 지시에 대해서도 “엄연히 다 들어갈 수 있는데도 국회의장과 야당 대표가 사진 찍으며 국회 담장을 넘어가는 쇼를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26년 간 정말 많은 사람을 구속하고 기소한 저로서도 (검찰 공소장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어떤 로직(논리)에 의해 내란죄가 된다는 것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은 ‘정치인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냐’는 재판부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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