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 檢 “국헌문란 목적 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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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만장일치로 인용하면서 파면됐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13일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 자리한 모습. (뉴스1 DB) 2025.4.4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만장일치로 인용하면서 파면됐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13일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 자리한 모습. (뉴스1 DB) 2025.4.4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몇 시간 사건을 내란죄로 구성해 법리에 맞지 않는 기소”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4일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자연인 신분이 된 지 열흘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법정 피고인석에 앉은 5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검찰은 모두진술에서 “대통령 윤석열, 피고인으로 칭하겠다”고 시작하며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전 가졌던 인식과 모의 등을 언급한 뒤 “피고인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했다”면서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따라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정당제도 등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민주당사 등을 점거해 출입을 통제하고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헌재 탄핵심판 때처럼 ‘평화적 경고성 계엄’ 주장으로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이 약 1시간 23분 동안 직접 마이크를 잡고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지 군정 실시를 위한 계엄이 아니라는 것은 진행 경과를 볼 때 자명하다”며 “비폭력적인 몇 시간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해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늘상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라며 “지난해 봄부터 이런 그림을 그려왔다는 것 자체가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했다. 사전 모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 봉쇄 지시에 대해서도 “엄연히 다 들어갈 수 있는데도 국회의장과 야당 대표가 사진 찍으며 국회 담장을 넘어가는 쇼를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26년 간 정말 많은 사람을 구속하고 기소한 저로서도 (검찰 공소장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어떤 로직(논리)에 의해 내란죄가 된다는 것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고 했다.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2025.2.13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2025.2.13

그러나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은 ‘정치인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냐’는 재판부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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