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안' 초안 쓴 조국혁신당, 한덕수 대행 탄핵안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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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4.12.22 14:05 수정2024.12.22 14:05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린 '3년은너무길다특별위원회(탄추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린 '3년은너무길다특별위원회(탄추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야6당이 마련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초안을 마련했던 조국혁신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작성해 공개했다.

조국혁신당은 22일 기자회견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공개하며 "지금 대한민국 안정을 위해 시급한 일이 있다. 내란 세력의 준동을 이른 시일 안에 제압해야 한다"며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이 한덕수 총리라고 우리는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탄핵안에 한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암묵적 동조"를 했다며 "윤 대통령의 내란죄·군사반란죄 방조범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는 내용을 담았다.

이들은 또 한 권한대행이 지난 8일 국민의힘 한동훈 당시 대표와 회동한 뒤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위해 양측이 협력해 국정을 챙기겠다고 밝힌 것도 "위헌·불법적으로 대통령 직무대행을 하려 한 국헌 문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은 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한 권한대행에게 오는 24일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한 것을 거론하며 "한 권한대행이 24일에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즉각 이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24시간 뒤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국무위원 탄핵소추 발의는 국회의원 10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12석의 혁신당 단독으로는 발의가 불가능하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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